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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 사업자 인증이 완료된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공동 인증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보안카드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보안 카드을 받아야 하고 보관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을 단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인증 기관에서 발행 하는 개인사업장 공동인 인증서는 최소 연간 8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고 해야할 일이 많다면 비용 지출을 하고 준비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소소한 수입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소 비용(4,400원)으로 인증서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인증서을 받으려면 최초 1회는 창구 방문이 필요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부터는 해당 은행의 전자금융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해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데, 이번에 갱신 기간을 지난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려다... 기억을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텍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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